'생리대 유해성 제기 단체-경쟁사 유착' 카톡…업체직원 무죄

입력 2018-07-30 05:00   수정 2018-07-30 09:37

'생리대 유해성 제기 단체-경쟁사 유착' 카톡…업체직원 무죄
'깨끗한나라' 직원 기소…"허위 단정 어렵고 업무방해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경쟁 업체 간의 유착 의혹 글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깨끗한 나라' 직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강원대 김만구 교수와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후 릴리안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깨끗한 나라는 논란 발생 이후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도 밟았다.
깨끗한 나라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일각에서는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에 경쟁 업체인 유한킴벌리 상무이사가 속해 있고,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의 환경 관련 센터가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깨끗한 나라 측도 여성환경연대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즈음 A씨는 대리점 업주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한킴벌리와 여성환경연대 등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한킴벌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그러나 "실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가 여성환경연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 회사가 강원대와 공동으로 단체를 설립해 '아태 환경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A씨의 글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허위 사실로 평가한다 해도, 당시 의혹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나아가 이 메시지는 대리점 업주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런 행위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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