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단체, 억대 보조금 부정수급…운영자 아내 등 허위채용

입력 2018-07-30 06:00   수정 2018-07-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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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단체, 억대 보조금 부정수급…운영자 아내 등 허위채용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도 타내…운영자 구속·직원 2명 불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상안전과 관련한 인명 구조단체를 설립해 억대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단법인 운영자와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H 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41)씨와 팀장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5천59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직원들에게 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시킨 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실제 이 단체에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아내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약 3천여만 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를 타내는 등 정부보조금 총 1억9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씨 등은 2016년 4월 서울시와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횟수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의 수법으로 교육비 5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 인물로,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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