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부담 변화 없어…中企 관세 체납 유예기간 1→2년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에서 3년 이하의 계약을 하고 활동 중인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약 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과세 방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다.
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프로구단)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다.
반면 체류 기간이 짧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시즌을 마친 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바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있어 과세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대로 거주자 직업 운동선수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 한해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련 제반 사항'을 추가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사전심사 대상은 수입가격 가산·공제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등이다.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는 기업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정할 때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하는 대상 등을 미리 심사해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실수로 환급액을 잘못 신청했다가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자의 신고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당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세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 과세 가격을 정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자료가 아닌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 결정절차를 엄정히 한다는 취지다.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 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압류를 유예해 정상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은 폐지된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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