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에 월세 독촉받자…' 동거녀 직장 오락실 턴 20대 구속

입력 2018-07-30 09:21   수정 2018-07-30 21:38

'만삭에 월세 독촉받자…' 동거녀 직장 오락실 턴 20대 구속

5일전 취업한 성인오락실 출입문 비밀번호 동거남에게 알려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녀가 근무하던 성인오락실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22)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동거녀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성인오락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 이씨는 범행 닷새 전에 취업한 해당 성인오락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현금보관 장소 등을 박씨에게 알려줘 범행하게 했다.
만삭의 몸인 이씨는 동거남인 박씨가 직업이 없어 경제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최근 월세 독촉까지 받자 박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가 오락실 종업원인 이씨의 집 주변으로 도주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적해 박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씨는 만삭의 몸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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