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갑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입력 2018-07-30 10:00   수정 2018-07-30 11:21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갑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 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35D631A200025B11_P2.jpeg' id='PCM20180625003979365' title='공정거래위원회'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 시행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입점업주가 몸이 아파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 위법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데,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소를 산정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대신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에 가중치를 높였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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