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를 뜻한다.
외화 담보의 경우 현행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고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보관기관은 현재의 씨티은행에 KEB하나은행을 더 지정했다.
예탁원은 "적격담보 범위를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넓힌 데 따라 증권대차거래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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