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명동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에게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명동의 한 건물 3층에 간판도 달지 않은 비밀창고 겸 매장을 차려놓고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몇 달간 손목시계·핸드백·지갑·의류 등 짝퉁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이들이나 명동에서 관광하는 이들을 일명 '삐끼(호객꾼)'을 동원해 유인해 창고로 데려갔다.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갈 때 창고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삐끼 2명이 특정 지점에서 인수인계를 해 번갈아 일본인 관광객을 인솔하는 등 명동 거리를 빙빙 도는 수법을 사용했다.
민사경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수사관을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시킨 뒤 실제 짝퉁을 판매하는 창고 위치를 파악했다. 이어 지난달 초 해당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압수수색 당시 창고에는 각종 명품 짝퉁 640여점이 진열돼 있었으며, 이들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15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민사경은 설명했다.
민사경은 상표법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 2012년부터 773명의 위반 사범을 입건했다. 압수해 폐기한 짝퉁은 12만5천여점. 정품 추정가 43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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