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산간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월 중순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8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현장 배치돼 활동한다.
특별단속반은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 3만3천900ha를 중심으로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취사 및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범권 청장은 "산림 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계곡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등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갖고 가는 산행 에티켓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