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지난 26일 구·군 인사 교류협의회를 열고 현 기장군 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발하고 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30일 밝혔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계속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오 군수는 오는 3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오 군수는 1인 시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앞 1인 시위를 한다. 서울로 출장 갈 때는 국회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부산시와 구·군 협약을 체결했고 1999년부터 부단체장과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며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에 있는 광역 단위의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배치, 지방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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