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31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속 가능성을 따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아울러 물 수요를 예측할 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질 감시 단계를 공급 과정별로 구체화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물 공급망과 수도 시설 관리가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