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여는 무더위쉼터 확대

입력 2018-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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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여는 무더위쉼터 확대
독거노인·쪽방주민 등 5대 취약계층 보호…재난관리기금 폭염 대처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또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를 5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 어르신은 생활관리사 등 관리 인력 1천여명이 안부를 매일 확인한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비(30만∼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를 긴급지원한다.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와 샤워실(16개소)은 24시간 운영하며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경보 발령 때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한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총 3천252곳 중 야간(오후 6∼9시)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현재 427곳)를 늘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독거 어르신, 쪽방촌 주민들이 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사현장은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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