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저소득층 세제지원·종부세 개편…진통 예고
관련 법안 19건, 내달 31일 국회 제출…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3건의 관세 관련 법안도 있다.
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여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라고 평가하며 세법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니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내용을 더 강화하지 못해 불만"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 야당에서도 납득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온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만한 눈에 확 띄는 과감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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