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저소득층 세제지원·종부세 개편…진통 예고
관련 법안 19건, 내달 31일 국회 제출…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3건의 관세 관련 법안도 있다.
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여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라고 평가하며 세법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입각해 진행된 세법 개정안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협의로 적시에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니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내용을 더 강화하지 못해 불만일 정도로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 야당에서도 납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논평을 내고 "종부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은 맞지만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인만큼 최저임금 등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규모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세수가 감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만한 눈에 확 띄는 과감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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