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로봇 "SYNET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8-07-30 16:52  

유진로봇 "SYNET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유진로봇[056080]은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진로봇이 SYNET에 206만6천700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