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유진로봇[056080]은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진로봇이 SYNET에 206만6천700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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