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입력 2018-07-31 08: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기업심리도 꺾인다…17개월만에 최저, 낙폭 메르스 이후 최대

소비심리에 이어 기업 체감경기도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기업 체감경기 수준은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낙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제일 컸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도입, 최저임금의 잇따른 두 자릿수 인상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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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8도 폭염 계속…내륙서 최고기온 경신지역 나올 수도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계속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2∼38도에 이를 전망이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28.3도, 인천 28.6도, 수원 28.1도, 춘천 24.2도, 강릉 23도, 청주 26.8도, 대전 25.8도, 전주 26.1도, 광주 26.9도, 제주 26.7도, 대구 24.5도, 부산 26.4도, 울산 24.8도, 창원 25.7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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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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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판문점서 장성급회담…DMZ 평화적 이용 집중 논의

남북은 31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이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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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ARF 외교전…남북미 외교장관 회동 가능성에 촉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연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향한다. 강 장관은 다음 달 3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4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회의 주요 참가국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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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외화빚 사상 최대…달러 강세에 '위태위태'

신흥국의 외화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이런 부채 증가는 통화 가치 하락 속에 글로벌 금융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전체 부채와 외화표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흥국의 외화부채는 8조5천억달러(약 9천500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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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회의…규제개혁·민생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여야 3당은 지난 27일 상견례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등을 위한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는 입장차가 있어 TF 차원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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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옆 주정차 못한다…주택전매제한기간 입주 선정일부터

앞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화재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소방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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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얌체운전 장애물로 막는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나 진입로 등 일부 상습 정체구간 갓길에서 운용되는 가변차로는 법제화돼 구간 지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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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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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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