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지침 마련…사업장에 저감 권고, 규제방법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100㎐ 이하인 소음으로, 보통 '우웅∼' 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간 소음 대책은 주로 500㎐ 이상의 중·고주파 영역에 집중됐다.
이번 지침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풍력발전소 등이다.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 항타기(杭打機)·폭발 등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은 피해 지점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 건물에서 소음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저주파 소음의 측정 결과와 원인, 처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저주파 소음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 결과 자료를 소음을 발생시킨 측과 공유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이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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