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1천억달러(약 111조8천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감세방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재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이를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경제적 비용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이득세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남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자본이득세는 미국 현행법상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 계산에서 '비용'의 정의를 바꿔 자산의 초기 가치를 매도할 때의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에 10만달러어치 주식을 산 미국인이 현재 100만달러에 이를 팔면 9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매수 당시의 가치를 30만달러로 보고 70만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보통 20%인 자본소득세로 4만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자본소득세는 고소득층의 납부 비중이 큰 세금이다.
외부 기관 분석에 따르면 자본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면 그에 따른 혜택의 97% 이상을 상위 10% 고소득층이 가져가고 3분의 2에 가까운 혜택은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NYT는 "이런 움직임은 소송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공화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절세의 혜택에 대해 중산층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려 분투하는 시기에 공화당의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등으로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1천678조원)를 감세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미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있어 표심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이른바 '힐러리 증오집단'(Never Hillary)의 새로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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