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관리비 지원 근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약 16.5%에 달하는 가구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장기임대주택 거주민을 돕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주(지자체, LH 등)가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 공공임대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가구 수는 최근 5년간 21만 가구(연평균 16.5%)에 달하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일부를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공공기관이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비 지원 등을 늘리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데다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취약 계층별로 아파트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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