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이유 제시 안 해…검찰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재판기록 필요"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DE813C2E000517CE_P2.jpeg' id='PCM20180608000873044' title='재판거래 파문(PG)' caption='[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정모(54)씨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날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법원행정처가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개입 의혹 수사는 물론 1·2심 재판의 실제 진행 경과를 토대로 적절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재판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부산고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881C5F6D00008E96_P2.jpeg' id='PCM20180711000362044' title='양승태 사법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 (PG)' caption=' '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만든 관련 문건에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검찰은 실제로 정씨 항소심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향응·골프장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고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현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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