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2.8%↓

입력 2018-07-31 14:01  

경기도 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2.8%↓
가구당 1천275원 절감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 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내린 1.3935원/MJ로 26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로, 지난해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연간 약 1천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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