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입력 2018-08-01 06:01   수정 2018-08-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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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CEO스코어 분석…현대글로비스·이노션·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근 3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글로비스[086280]와 KCC건설[021320], 삼성생명[032830], 신세계[004170]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천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7%나 늘어난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흥건설의 경우 계열사 55곳이 규제를 받게 돼 가장 많아진다. 중흥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곳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47곳)과 GS[078930](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이 강화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개사에서 단번에 47곳으로 불어나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214320], KCC건설, 태영건설[009410]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 GS건설[006360], ㈜한화, 신세계, 이마트[139480], 한진칼[180640], ㈜LS, 영풍[000670], OCI[010060], 하림지주[003380], 태광산업[003240], 한라홀딩스[060980], 동국제강[001230],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029780]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전혀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등 2곳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014790](5곳), 동국제강(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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