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이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액수는 모두 80억8천200만원에 달한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지방세(도세) 부과 안건을 심의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A씨의 경우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는 바람에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하며 구제를 받았다.
법인의 주주인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천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심의 결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도는 지방세 취소 결정과 관련된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10일 현장설명회를 열어 조세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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