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고래고기 전문점에 2천15㎏ 불법 유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일본서 밀반입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 무역범죄수사팀은 식품위생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업자 A(53)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서 총 216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천15㎏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직접 들고 배를 타거나 항공택배 또는 수화물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부산 중구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부산·울산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상어고기는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고 고래고기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래고기는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한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유통할 수 있으며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는 일본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하다.
㎏당 국내에서는 8만∼30만원에 유통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4만∼7만원에 팔리고 있다.
A 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일본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산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밀수 의심 고래고기를 확보한 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해 일본서 밀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DNA 조사 결과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래고기는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 고래 등으로 판별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냉동창고에 있던 고래고기 500㎏을 압수하는 한편 밀수 사실을 알고도 고래고기를 싸게 구입해 판매한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B 씨 등 14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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