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잘못 있어도 폭행으로 가르치는 건 정당화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업무 처리가 늦거나 입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한 의사가 병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A씨가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의료재단이 함께 A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 전임의(일명 펠로우)였던 B씨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했다.
지시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음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더니 이후 수시로 발길질이 날아왔다. "환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다", "회진 전 소독이 늦었다", "환자 협진의뢰를 늦게 했다", "입 냄새가 난다" 등 이유도 다양했다.
A씨는 결국 정강이 부위의 연골이 찢어지는 등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병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불법 행위자이며, C재단은 B씨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A씨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 해도 이를 폭행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