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대책 마련 '부심'…업계 "공정률 어떻게 맞추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고은지 기자 =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강력한 뙤약볕을 견뎌야 하는 업종 특성상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006360]은 1일 서울을 비롯해 낮 기온 37도가 넘는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의 옥외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37도 이하 지역이나 내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인 곳은 그대로 공사를 계속하되, 40∼50분 근무에 10∼20분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현장별로 전체 휴가를 시행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오전·오후 각 30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햇빛 가리개, 스카프, 쿨토시 등 보호구를 지급했다.
대림산업[000210]은 지난주부터 새천년대교 현수교 구간 공사장 근로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바다 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기온 변화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외부 작업자를 위해 기존 휴식시간 외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현장별로 가림막과 함께 에어컨과 선풍기, 정수기 등을 갖춘 냉방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제빙기, 냉(冷)조끼 등도 지급한다.
대우건설[047040]은 폭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후 2시 이후에는 40분 근무, 20분 휴식의 '히트 브레이크'(Heat Break)를 가동했다.
또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점심시간을 1시간 늘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근로자들은 물과 소금이 비치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낮 시간대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긴급지시하면서 공공기관들도 현장 관리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회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지시하고, 폭염경보 지역은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나 타워크레인 기사, 일용직 근로자 등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대책을 취할 것을 현장별로 지시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사병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자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총리 지시에 맞춘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PYH2018080108700005400_P2.jpg' id='PYH20180801087000054' title='팥죽땀 쏟아지는 건설현장' caption='(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1일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피부에 직접 닿는 열기를 막으며 작업하고 있다. 2018.8.1 <br>hs@yna.co.kr'/>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공기(工期)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염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달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공기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인데 걱정이 많다"며 "지금과 같은 폭염이 계속된다면 발주처와 약속한 공정률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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