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관공선 운항 승선 정원 무시도 드러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공선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부적정 업무사례도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역사업소의 업무(2016년 3월1일∼2018년 2월말 추진 사업)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신들이 발주한 용연 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서 토량의 적치장 부지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 적극적인 요금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3년의 요금징수 소멸시효가 지나 약 2만2천 건· 5억9천만 원을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선 인원이 12명인 501호 관공선에 최대 43명까지 탑승시키는 등 15차례에 걸쳐 승선 정원을 지키지 않은 채 운항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매월 긴급 누수복구공사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정산 처리를 하면서 참여근로자 수보다 과다하게 안전장비를 구매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적절 시공에 대해서는 2천889만을 회수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허위 정상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33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관계 공무원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0·주의 26)와 함께 1억4천100여만 원의 재정상 회수조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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