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즉각 직권취소해야…미룰 명문·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과 이를 취소할 당위성이 확인됐다"면서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7조와 9조 2항 폐지를 권고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해당 노조에 '노조로 보지 않음'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2013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날 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 조기해결을 권고하며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조기삭제' 2가지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에 공감을 표하고 전교조 문제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어졌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직권취소로 노동적폐를 단호히 청산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이날까지 45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농성장에서 17일째 단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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