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하려는 국회, 납득 안된다

입력 2018-08-01 16:30  

[연합시론]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하려는 국회, 납득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회가 항소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 국회 관계자는 "제도개선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10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에는 특활비 대부분이 국회직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성하며 그 이후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지난달 내리고 국회에 대해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는 이 판결대로 지체없이 특활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회에서의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서라도 우선 현재의 집행 실태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제2의 월급', '눈먼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고 낙인찍힌 특활비를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 온 잘못된 관행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지 국민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전면 폐지든 근본적인 개혁이든 철저한 실태 파악과 그에 기반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 내용 공개를 미루는 것은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특활비의 틀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20대 국회에서의 특활비 실태를 즉각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언급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원 판결대로 당장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문 의장은 지시해야 마땅하다. 올해 국회 특활비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특활비 제도개선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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