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명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확정

입력 2018-08-02 06:00  

특전사 2명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확정
"관리 장교의 부주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의 질식사를 초래한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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