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공무원 퇴직자, 전경련 국제담당고문 취업 제한

입력 2018-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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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공무원 퇴직자, 전경련 국제담당고문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위, 62명 취업 심사 결과 57명 재취업 허용
공정거래위 4급 퇴직자, 계룡산업㈜ 비상근고문 취업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7월 취업심사 결과 2명의 취업을 제한하고 3명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57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담당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외교부 고위공무원 퇴직자가 포함됐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진다.
취업불승인 사례 중에는 서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동작구 부구청장(지방3급) 퇴직자 등이 포함됐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2015년 12월에 퇴임한 검사장은 더클래스효성㈜ 법률자문으로, 올해 2월 퇴직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KOC전기㈜ 고문으로, 지난해 3월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경기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전직 육군 대령 3명은 각각 현대로템㈜, ㈜부영주택, 연세대학교 의료원 비상계획관으로 일할 수 있다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6월에 퇴직한 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4급)의 계룡산업㈜ 비상근 고문 재취업을 허용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한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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