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을 산 60대 남성이 출소한 날 바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러 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다가 이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날 밤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사들여 곧바로 투약했다.
이후 남은 필로폰을 약 두 달 뒤 한 차례 더 투약하고 주사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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