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험' 주민들이 마을 입법·재정 운영한다

입력 2018-08-02 10:31   수정 2018-08-02 11:37

'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험' 주민들이 마을 입법·재정 운영한다
16세 청소년도 마을회의 참여…마을 일꾼 뽑고 자치회 설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시책 추진…특별회계 150억원 편성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소유로 여겨지던 일부 행정력을 시민과 나누는 실험을 시작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 5층에서 200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시정 3기 핵심 시책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 범위를 늘리는 분야는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지원 등이다.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마을 조직을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전체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치원 읍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실시했다.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에는 조례·규칙 제안권을 주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민이 낸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시민 주도형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함께 마련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 가치를 구현할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비롯해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마을회의 설치 조례 등을 만들 것"이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자치분권 대학을 설립하는 등 품격 있는 삶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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