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8-08-02 11:02   수정 2018-08-06 11:40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 대변인은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모종의 시나리오와 계획서가 작성됐고 재판도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발견됐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전제로 재판연구관들에게 법리검토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문건들을 토대로 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른 득실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따져보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민사소송,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등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거나 거래를 시도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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