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분야 예산 반영하고 책임장관제 도입…공유플랫폼 활성화 논의
김상조 "벤처지주회사 규제개혁 통해 벤처 M&A 활성화"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주제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오늘은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여러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날 때 이 제도 허용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공정위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이날 여름 휴가 중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휴가 모드'로 돌아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이상현 대표, 차량공유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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