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위조 주식 확인 절차 강화…블록딜엔 증권사 책임자 승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016360]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천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규정은 해외주식의 대량·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때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