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1세 본인부담률 5∼20%로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10만원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심장질환자와 신생아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와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필수적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는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장비다.
복지부는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BTT)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 및 치료재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700만원(본인부담률 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심장이식 대기자는 아니지만 체외산소장치(에크모)와 같은 기존 생명유지장치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DT)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도 본인부담률은 5%다.
복지부는 DT를 희망하는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50%다.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급여 범위별 본인부담 내용
┌────┬────────────────┬───────────────┐
│ 구분 │ 급여(본인부담 5%)│선별급여(본인부담 50%)│
├────┼────────────────┼───────────────┤
│ 적용 │? 심장이식 대기자 │ ?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 대상 │?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으나 말 │,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 │
││기 심부전 환자로 급여 조건 충족 │정된 경우 │
││시 │ │
├────┼────────────────┼───────────────┤
│ 비고 │?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외 │? 정해진 급여기준을 일부 충족 │
││국 급여범위와 유사한 수준 │하지 못해도 사례별로 심사해 추│
│││가 보장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과 임신, 출산 관련 20여개 비급여 항목은 새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은 장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지만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평균 10만원 가량이었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가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환자부담금이 0원이다. 신생아의 96%는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외래진료로 검사를 받을 때는 병원 종별로 2만2천∼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비용
┌───────────┬──────┬─────┬─────┬──────┐
│ 구분 │의원│ 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 보험적용전 │ 80,000~110,000원 │
├────┬──────┼──────┬─────┬─────┬──────┤
│보험적용│ 입원(96%) │ 0 │0 │0 │ 0 │
│ 이후 ├──────┼──────┼─────┼─────┼──────┤
││ 외래(4%) │ 22,635원 │ 27,251원 │ 34,064원 │ 40,877원 │
└────┴──────┴──────┴─────┴─────┴──────┘
비용이 8만원 가량인 난청 선별검사 역시 신생아가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0원이다. 외래진료를 통한 검사비도 4천∼1만9천원으로 낮아진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천원)가 외래진료로 이들 검사를 받을 때는 1회에 한해 검사비가 무료다.
또 리소좀 축적질환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된다. 환자 부담은 종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밖에 분만료 수가는 2.2∼4.4% 인상되고 난청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올라간다.
복지부는 제조사의 가격 인상 요구로 공급 중단 우려가 있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약가를 5만2천560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했다.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에 대해서는 환자가 리피오돌 공급 중단으로 손해를 볼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재조항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만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내년 1월부터 현행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10만9천원 감소한다.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더 많아지고, 사용기간과 카드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동네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협력해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