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독자적 배출가스 규제책도 박탈할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화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고 미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 연비 기준은 연료 효율성을 따져 제재(페널티)를 가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문제와 직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지구 온난화 이슈와 관련한 또 하나의 '오바마 정책 뒤집기'로 해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반 자동차와 경량 트럭에 대해 2026년까지 갤런당 50마일의 연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마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짰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평균연비제(CAFE)로 자동차의 가중평균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벌금 형태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20년 이후 동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 지침대로라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미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연비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의 동결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해 배출가스 허용치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주(州)의 특별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이 나온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배출가스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19개 주 법무당국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자동차 산업 중심지 디트로이트를 찾아 "연비 걱정을 하지 않고 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연비 기준 동결은 미국 내 메이저 석유회사들에 가솔린 소비 억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부와 환경보호청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연비 기준 강화는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신차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고속도로에 새 차 대신 낡은 차만 남기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미국의 고속도로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비 기준과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결부시킨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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