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쌀 4만t을 공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 부족으로 인해 1월 초 4만3천원대에서 7월 말 4만8천500원대까지 올랐다.
이번 공매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실수요업체에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다.
최소 입찰물량은 30t에 최대 낙찰물량은 300t으로 정해졌다.
희망업체는 오는 10일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http://rice.nonghyup.com)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업체는 오는 17일 대금을 납부하고 오는 17~24일 낙찰물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낙찰받은 물량은 조곡 상태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매는 쌀값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올해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쌀값 동향과 올해 벼 작황 등을 예의 주시해 쌀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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