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원센터 천막 설치…지역서는 삭발식 진행
중기·편의점업계도 유감 표명…"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업계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관련 단체들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하자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전환과 보완을 기대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수원, 의정부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항의하는 뜻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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