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놓고 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전 서귀포시청 별관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기준 확대'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청회는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패널 토론과 방청객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패하면서 현재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 53개 도시 중 유일하게 제주만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황 연구위원은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부담금 적용 비율·대상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 전역으로의 차고지증명제 도입, 대중교통노선체계 개선,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관리 강화 방침과 연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많은 교통유발 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규진 제주YWCA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했다"며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됨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제도가 제주를 제외한 52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시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부담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이 아닌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설물 자체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제주 전역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동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서귀포시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분석, 오는 8∼9월 중 입법예고한 뒤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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