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前코스닥위원장, 코스닥 업체 사외이사 취임 논란

입력 2018-08-06 06:09  

김재준 前코스닥위원장, 코스닥 업체 사외이사 취임 논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작년 11월 퇴임한 김재준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면세점업체인 JTC[950170]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JTC는 한국인 기업가가 일군 일본 기업체로,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인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직 당시 일본을 직접 오가면서 이 기업의 코스닥시장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JTC도 기업공개(IPO) 기자회견 당시 김 전 위원장의 유치 활동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이 기업 사외이사 취임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원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을 위해 퇴임 후 3년간 대부분의 영리기업에 취업할 때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JTC는 일본 업체여서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 고위 임원이 자신이 상장 유치에 관여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퇴직 후에 취임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는 "코스닥 위원장은 상장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당사자인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퇴임 후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게 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해당 기업이 일본 업체여도 국내 코스닥 상장사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해외 업체여서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있는 것은 규정상 미비점이며 규정 위반은 아니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미비점은 이번 기회에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은 "재직 당시에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을 뿐 위원장으로서 JTC에 혜택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법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외이사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JTC는 김 전 위원이 퇴임한 이후인 지난 4월 상장했고 김 전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상장 두 달쯤 지난 5월30일"이라며 "퇴임 이후 상당히 시일이 지났고 취업제한 대상기업도 아닌 만큼 사외이사 취임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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