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퇴촉구'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자회견 장소에는 "뻔뻔한 이정현 선배님, 손에 장 지질 시간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안씨는 또 기자회견 중 방송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선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가 듣도록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췄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졸업생 허모(26)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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