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러, 해외 北노동자 관련 결의 위반"…러 "결의 이행 전 계약"
미, 러 은행 등 독자 제재…러 차관 "제재, 미국 무력함 드러낸 것"
(뉴욕·이스탄불=연합뉴스) 이귀원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의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보도와 미국의 대북 관련 신규 독자 제재를 놓고 3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도에 매우 우려스럽다(deeply troubling)"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말은 값싸다(Talk is cheap)"면서 "러시아는 행동으로 제재를 위반하면서 말로써 제재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한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11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에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WSJ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단 1명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3천500명에 대한 노동허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을 위한 계약서는 안보리 결의가 발효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노동자들도 2019년 11월 29일 이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내부 절차를 거쳐 러시아에서 공식 발효된 것은 2017년 11월 29일이며, 따라서 이에 앞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3천5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는 제재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헤일리 대사의 언급은 미국 재무부가 이날 대북제재와 관련,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혐오증'을 보여온 미국 정치인들조차도 러시아에 대한 압력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러시아 은행 등 대북 관련 독자 제제를 비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미국이 무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랴브코프 차관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각종 법안을 동원해 러시아의 행로를 강제로 바꾸어 미국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 하려 하나 그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서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관심을 끌려고 미국 의회가 벌이는 익살극을 보니 그저 웃음이 난다"고 조롱했다.
대북제재와 관련, 이미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까지 제재 지속을 주장하는 데 비해 중러는 제재 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명한 이견을 보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에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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