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강화…오염유발시설 관리대상 확대

입력 2018-08-05 12:00  

지하수 관리 강화…오염유발시설 관리대상 확대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곳을 확대하고 조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하수 관리가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에 따라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만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실태 조사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설도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 시기는 '토양 정화 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 정밀 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 규칙은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조사 주기와 보고서 제출기한도 명시했다.
지금까지 수질 정화 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한 것을 정화 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다.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 기준을 먹는 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