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법안발의 예정"

입력 2018-08-05 08:00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법안발의 예정"
"수사기능 헌병이나 軍검찰로 이전…외부 직무감사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고강도로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며 "기무사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인물정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그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등의 직무감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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