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4천400만 원~1억8천400만 원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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