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부인 통화 녹취파일 공개(종합)

입력 2018-08-05 18:28   수정 2018-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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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부인 통화 녹취파일 공개(종합)
이 측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 의미…선거마다 네거티브 이용"
경찰 "결정적인 증거로 보지 않지만, 소환조사 때 내용 확인은 하겠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작년 11월 사망)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부인과 조카(친형의 딸) 간의 강제입원 관련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녹취 파일을 보면 이 지사 부인이 남편의 조카에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것 내가 보여줄게…"라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된 내용 가운데 작은 아빠는 이 지사를 말한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과 이 지사의 형수는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녹취 파일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녹취 파일은 이 지사 친형의 딸이 이 지사 부인과 통화하며 녹음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지사 부인이 2012년 5월 말 이 지사 친형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 지사 형수의 진술서를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 적폐진상조사특위 위원장도 "이 지사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형에 대한 강제입원 움직임이 있었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2012년 4월 2일∼4월 5일 사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입장문을 내 "이 지사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며 "이 지사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고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도 녹취 파일 내용이 이 지사 부인과 조카 간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맞는다고 확인하고 "녹취 파일은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이미 수년 전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때 내용에 관해 확인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특위는 지난 6월 10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지사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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