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녀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인사 가산점 준다

입력 2018-08-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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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녀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인사 가산점 준다
하반기 근평부터…셋째 이상 낳으면 남녀공무원 모두에 부여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충남도 여성공무원은 인사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충남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근평)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하반기 근평부터 적용한다.
우선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을 2차례에 걸쳐 부여한다.
셋째 자녀를 낳은 남녀공무원에는 각각 가산점 1.5점씩, 넷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남녀공무원 모두 2.0점의 가산점을 2차례에 걸쳐 각각 부여한다.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면 즉시 가산점 혜택을 줌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출산·다자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상향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시에도 각각 10만원에서 30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지급되는 초등학생 자녀 수당도 연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또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월 봉급액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경 도 인재육성과장은 "그동안 출산과 육아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군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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