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국립사범대 부설 초교 법적 근거 없이 징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교대 부설 초등학교, 서울사대 부설 초등학교 등 전국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를 폐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권고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 학교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6천원∼2만원의 입학전형료를 징수해왔다.
국립초등학교는 전국 교대·국립사범대 부설 초등학교들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등학교와 공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등 2곳만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공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도 무료다.
반면 사립초등학교는 통상 입학전형료, 수업료, 입학금을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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