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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